2. security deposit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21일 이후에 그리고 뉴욕의 경우는 리스의 종료시 또는 퇴거후 30-60일 정도의 reasonable time후에 환급하도록 되어있고 security deposit의 경우는 뉴욕에서는 보통 디파짓후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디파짓은 수리비나 unpaid된 렌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니어 콘도 구입문의 +2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3
부동산 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