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시, 반드시 H1 비자를 소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며,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H1 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지 후에 H1b 취업비자 신청을 신분변경으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