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4:57:54 PM 안녕하세요US Department of Labor(노동청) 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으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wscreens.cfm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7:15:17 AM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website를 통해 (http://www.flcdatacenter.com/)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신청 하시는 직종, 경력 내지는 학력 조건에 따라 wage level 및 occupational category가 달라지며 영주권 신청시에는 노동국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를 받아야지만 영주권 신청시 인정되는 정확한 금액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