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자녀분께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자격 취득후, 미국 출생증명서가 아닌,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