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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비자 및 입국문제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ra111**** 공감0
조회2,042 작성일9/8/2015 4:53:2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08년 캐나다 연수시 미국여행을 잠깐 갔는데 뉴욕 센츄리 21이라는 쇼핑몰에서 의도치 않게 30불정도 되는 지갑 절도로 경비원에게 끌려가서 캐나다에서 있는 학생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가게에는 방문하지 말라며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뒤로 캐나다에 돌아와서 한국 복귀일이 1주일 뒤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참뒤 머물던 캐나다 홈스테이로 우편이 하나 왔었다고 같이머물고 있던 동생이 전해줬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보니 처리 못했고 업무차 괌갈일이 있어서 정리하다보니 문득 생각이났습니다..오래전일이라..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편도 직접 받지 못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서..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에 우편왔었는데 11년도에 저변호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제사건번호를 몰라서 그러는지 사건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11년 12월에 괌에 갔다왔는데 입국거부같은건 없이 잘 갔다왔었습니다.
그때 미국비자는 괌여행이라 esta발급은하지않고 들어갔습니다.
15년 9월에 캐나다 여행으로 델타항공을 타고 시애틀에 경유해서 밴쿠버를 가려고 합니다. 이건으로 인해서 시애틀에서 입국거부 당할까 우려가 됩니다.
끝마무리를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전자여권에 esta 비자를 받아서 가는건데 esta 비자 발급시에 그때 사건이 경찰이온사건이 아니어서 범죄기록은 없다고 해서 받긴했습니다.(범죄기록이 있다고하면 esta발급이 안된다고하네요) esta로 변경하고 나서 처음미국 경유해서 가는건데
경유시 입국거절문제가 발생할까요..그리고 이것 해결해야하는 방법아시는분 계시나요..

-메일 내용-
the law offices of michael ira aen, p.c.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not responded to our claim letter to you, dated 5/30/2008.this letter is in reference to the incident on 5/15/2010, when you were apprehended at century 21 department stores.

you may satisfy this civil obligation by paying the amount of $349.70 within ten(10) day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is demand may compel centry 21 department stores to to proceed with legal action. wherein you may be held responsible for additional cost and if you are determined to be resposible and the judgment is not paid. your credit rating may be adversely impacted.


this demand is made pursuant to NY State Law General Obligations Law 11-105.
This is no an attempt to collect a debt.

please make your payment of 349.70 to the law of Olonoff. Asen & Serebro, LLP and send it to
: Olonoff Asen & Serebro LLP Civil Demand Department 99 Seaview Blvd.
Suite 214 Port Washington, NY 11050

지불을 캐쉬로 하니 카드로하니 내용이있구요

We are anticipating your immediate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so that no futher legal a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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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6:21:40 PM
안녕하세요

이민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며, 미국 입국시나 이민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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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5 5:43:17 AM
미국 입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추심 (collection) 편지 입니다..
님이 뉴욕에 갈일이 있으면 그떄 해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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