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 명의로 된차를 한국으로 가서 명의이전을 하고 돌아올 예정 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H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달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차량명의 이전으로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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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5 6:28:56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또는 재산 이전 문제로 인하여서 H1 비자 (Dual Intent 를 허용해주는 비자) 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