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고 계신대로 이전 우선 일자 제도에서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기존보다 좀 더 I-485(영주권 신청서)를 일찍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주권 취득 이전이라도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
-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상에 배우자분이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면 그 심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0월 비자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filing date를 보면, 2015년 3월 1일입니다. 이는 2015년 3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분들은 올 10월에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전이 있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이제 I-130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언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I-485를 접수하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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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