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5:47:06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