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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취업비자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j**kok**** 공감0
조회845 작성일9/8/2015 8:39:25 A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분이 한국분이시고 이민온지 오래되어
현재 취업비자등의 지식이 없는 상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구요. H1 비자를 취득할려고 보니
4월에 신청마감이고 내년 10월부터 일을 할수있다고하니 현재로선
H1보다 J1 비자로 신청을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려고합니다.

질문1. 미국내에서 J1 비자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스폰서를 통해야한다면 스폰서 연락처 및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지금 미국에(9월4일입국) 관광비자로 와있는데 3개월내에
J1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귀국하지않고 바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J1비자가 약1년인데 그기간동안 일을하고 기간안에
H1비자로 바꿀려고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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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6:28:30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께서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는지요? 아니라면 90일 체류가 허용되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것인지요? 무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거의불가능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B1/B2 관광비자 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스폰서를 찾아야 하고,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받으시면,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무비자 이신지요? 일반적인 관광비자 (B1/B2) 의 경우, 6개월간 체류할수 있는데, 무비자라면 신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만약 관광비자이시라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승인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3)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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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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