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4/2015 8:09:30 AM 이민국에 가셔서 여권에 영주권자 도장를 받으시면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24/2015 8:48:01 AM 아래 이민국싸이트 인포패스(Infopass)먼저예약하시고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 접수증과 여권갖고가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찍어줍니다. https://infopass.uscis.gov/lang_choice.php?selected_lang=ko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5 10:34:47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보여주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스탬프는 대략 1년정도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