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9:54:58 AM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인 경우 영주권를 받으려면 약 12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면 준비하실 서류와 비용등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이민국 http://www.uscis.gov/i-130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35:26 AM 안녕하세요1)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3월 1일 이므로,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본인의 시민권 증명서류, 여권, 여권 사진, 초청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본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이 필요합니다.3) 재입국 허가서를 통하여서 2년간 해외에 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해외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on201****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10:31:16 AM 답변 감사합니다!찾아보니 birth certficate 이 필요한데요, 이건 한국 호적 등본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문으로 공증해야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