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37:0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