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15 10:12:19 AM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