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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여권 발급문제 (병역의무 나이가 지난상황)

지역New York 아이디b**manbeyon**** 공감0
조회1,931 작성일10/15/2015 9:04:21 AM
여권없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난상황이고요, 병역의무나이제한이 지난 현재 43세 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실종됀 상태로 돼어있고요, 현재 주민등록번호와 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됄는지 궁금해서 상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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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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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6/2015 10:29:08 PM
한국에서는, 실종된지 5년이 지나면 사망처리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하지는 않았으니, 행정소송등을 통해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16/2015 10:40:20 PM
병역의무 나이가 지나면 군대에 가지 않으나,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한 상태에서 나이가 연령이 지났는 지
병역기피자로 된 이후 불법적인 상태에서 나이가 지났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나이가 초과되었으니, 군대를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받습니다. 병역기피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히 처벌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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