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주식 통장에 3천만원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FBAR이나 FATCA등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자산기록을 따로 조사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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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9/2015 2:01:29 PM
안녕하세요
해외자산보고로 IRS 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생길 문제를 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 이민국과 국세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민권 신청 서류에 지금까지 영주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도 포함이 되겠지요 -를 모두 이행했는 지 묻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 위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FBAR, FATCA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Streamlined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함)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중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