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9:56:04 AM 안녕하세요투자비자로 신청하실때,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셔서 시작하시는 경우와, 새롭게 비즈니스를 설립하셔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셔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인수하시면서 E-2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1:19:38 PM 귀하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미국에서 연장해서 혹은 신규로 사업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귀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E1는 무역협정국의 비즈니스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E2는 미국에의 투자자를 위한 임시비자입니다귀하가 투자자라면(비즈니스구입이 투자임) 해당 비자는 E2입니다. 따라서 이를 취득하시면 됩니다.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