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8:50:46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18세 이상이시라면,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인 경우, 당시 I-20 가 Terminate 되셨을때 Reinstatement 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0:38:50 AM 안타깝지만 미시민권 배우자와 결혼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