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을 하시려는 계획이신지요? 아마도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신것 관련된 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고용주 측의 본인을 고용할것이라는 증빙서류, 해당 고용주측에서 일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세금보고)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형사케이스 관련하여서는 Court Disposition Letter를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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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