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받게된 구체적인 정보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으로 제한된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구제책을 추구하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을 통해 20년전에받은 추방명령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석추방명령등 특별한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판재개신청할수있는 시효가 지났으므로 해당법원 이민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Joint Motion to Reopen으로 재판재개할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에따라 시민권자를통한 구제책발생및 그외의 공동재개신청의 합당한 사유들로 이민검사를 설득할수있다면 재판재개해 시민권자인 배우자를통한 영주권신청및구제책을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영주권신청시면제신청서가 필요한지, 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등은 추방명령받게된 사유와관련 질문자의 미국입국방법,이민법이나 기타 다른위반사항들의 별도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1997년 4월1일부터 현재의 Removal Proceedings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Deportation and Exclusion Proceedings 으로 아마도 20년전이라면 여기에 해당할텐도 구제책을 추구함에있어 이부분 역시 관련법규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민검사와의 Joint Motion To Reopen 타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I-130 (배우자이민청원서)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상황을 감안해 과거의 추방명령기록 검토 및 시작하기전 전문가와의 구체적인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