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학생 비자로 와서 불법으로 살다가 245!조항을 신청을 했는데 2012년까지 스폰서를 못 구하고 한국을 나갔습니다.나갔다 비자를 받고 2013년 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6개월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데(아이들 때문에 둘다 시민권자).나중에 영주권신청시 245i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전에 쓰던 소셜 번호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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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2/11/2015 1:21:47 PM
245i 조항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실를 밝히신후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 하셨다면 245i 조항과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는 같은 번호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