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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권만료일6개월전 미국내 여행

지역New York 아이디t**k1**** 공감0
조회4,439 작성일12/5/2015 6:02:27 AM
안녕하세요,

여권만료기간 일주일이 남지않았는데 미국내 타주로 잠시 다녀올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합니다. 돌아오는날짜 다음날이 여권만료일이구요. 여권만료 6개월 이상이여야만 비행기를 탈수있다는 얘기를 들엇는데 그게 국내도 포함된건가요? 현재신분은 불체입니다ㅠ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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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2:31:21 AM
미국국내여행 항공기탑승시 아래링크에 나와있는대로 기간이 만료되지않은 유효한 한국여권도 Valid Identification 으로 교통안전국(TSA)오피서가 요구하는 적법한 ID list에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예를들면 탑승자가 FBI나 기타 수사기관의 기록에 있다든지)가 아닌이상 TSA 오피서가 탑승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http://www.tsa.gov/travel/security-screening/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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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2:42:03 AM
안녕하세요

국내선인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여도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국내선 여행당시 거절이 되거나 체포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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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5 7:04:30 PM
6개월에 상관없고, 그냥 유효한 여권이면 됩니다.
다만, 불체자라면 여권이 아주 중요한/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유효기간 만료되기전에 항상 체크하고 연장 하셔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12/16/2015 10:19:12 AM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역문제 때문에 여권을 리뉴하질 못하고있어요.
답변 덕분에 마음 편하게 다녀올수있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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