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한국국적을 정리한 후, 가족 전체가 재외동포자격으로 f4 비자를 받아서 가면 될 것입니다. 가신 후 부모님만 거주증(F5)을 신청하시던지.. (90일 마다 다른 나라 갔다오는 것은 무비자이지요. 무비자 체류가 90일)
4**ki**** 님 답변
답변일3/30/2016 8:00:53 AM
(한국에 호적에 올린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한국인이라죠) 그래서 한국 국적 이탈 신청을 한후 들어 가려해도, 아들이 18세가 넘었으면 안 된다고 제 아들은 그러했습니다. (제 아들이 18세 때에는 없는 법이었는데....) 좀 복잡한 법인듯해요!
m**oam**** 님 답변
답변일3/30/2016 1:30:09 PM
답변 모두 감사 드립니다. 아이는 출생신고, 한국 여권 모두 있는 상태 입니다. 6월 중/하순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다음주에 국적 이탈신고 하면서 F4비자 신청도 같이 할수 있나요? F4비자는 저와 아들만 하면 될듯 한데요.. Wife와 딸들은 그냥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될듯합니다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