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Wife가 취업 기회가 생겨 일을 하려고 보니 Wife의 워크퍼밋이 신청이 안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프리미엄으로 E-2 연장을 하면서 워크퍼밋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Valid date이 원래 E-2의 연장일로 되어 있더군요. Valid date은 5월부터인데 지금부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한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E-2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2달이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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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완석 님 답변답변일3/15/2016 3:00:55 PM
180 불법 취업은 245(k)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 없으세요 하지만 E-2 배우자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