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에 Master's in accounting 으로 미국에 입국 2014년 12월에 학업을 마치고 2015/2/15 부터 2016/2/15까지 public accounting firm에서 OPT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H1B lottery에 뽑혀서 지금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였기때문에 10월 전후로 한국에가서 VISA stamping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2016/04) 저는 비자 승인이 나기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certificate은 줄 수 있지만 degree는 못주는 곳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까지 비자 스탬핑을 받는데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 다니고 있는 학교가 CPT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인데 2016/07 - 2016-09 까지 회사에 돌아가서 CPT로 일을하다 2016/09/20 쯤에 한국에 돌아가서 약 한달가량 머물며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H1B로 입국하면 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까요?
3. 그냥 H1B비자 승인이 나면 다니던 학교을 그만두고 7월이나 8월쯤 한국에 머물면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게 나을까요?
글 읽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5/1/2016 5:42:19 AM
OPT가 2월 중순에 만기가 되었다면 Change of Status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규정에 맞게 허가된 CPT라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 CPT를 발급할 수 없는 학교 내지는 program에서 규정를 확인하지 않고 CPT를 허가하는곳도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