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8:10:47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소셜넘버가 있으시겠고, 해당 소셜 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으셨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인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