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nding 중인 딸아이 (16세) 입니다. 불체자로 2010년 관광비자로 2020년 만기 비자로 들어와서..불체자 어머니가 시민권자 step father 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 한번의 인터뷰를 거쳐 재인터뷰 연장 또한번의 재인터뷰 ( 첫번 재인터뷰시 자녀는 재외되고 붑모만 인터뷰 오라했음)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몇개월 더기달려야 인터뷰날짜 나올거러 합니다. 이번 7월쯤 딸아이가 한국에 다녀와도 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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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5/7/2016 9:04:59 AM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서류가 진행 중인 동안 외국을 다녀 올 수 있는 서류를 신청하셨고, 그 후 그 수류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으면 다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셨다면 노동 허가증이 승인되면서 함께 승인이 나옵니다.) 노동 허가증을 보시거나, 신청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