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다카 리뉴할때 i-765ws 쓰는법좀

지역New York 아이디o****i080**** 공감0
조회2,604 작성일5/17/2016 10:09:45 PM
말그대로 입니다 다카 리뉴 준비중인데...

i-765ws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part 2 에서

annual income 은 제가 2015년때 번걸 쓰면되는데;;

annual expenses 는 제가 번거보다 두배는 넘게

더 많이 써서...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제 카드로 거이 집에 관한건 다 내고 있고.. 카드로 쓴건 부모님께서도 캐

시일하셔서 제 카드로 쓰고 저에게 캐쉬로 주시거든요..

이거....번거보다 몇배를 더 써서 보내도 되나요?

또 total value of my assets 은 제가 그냥 뱅크에 가지고 있는 돈만 쓰면 되나요?

또한 part 3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전 이제 학생도 아니고 그냥 part time job 두개 띠고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16 11:31:11 PM
안녕하세요

1) Annual Expense 의 경우, 카드의 모든 내역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용만을 기입 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재산의 정도를 묻는 질문이므로, 부동산이 없으시다면, 은행잔고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께서 일을 하실수 밖에 없는상황임을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6 7:59:19 AM
안녕하세요 케빈장 변호사님

재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은 없지만 유일하게 차하나 제 이름으로 있는데 그걸 써야하나요?

만약 쓴다면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산 가격? 아님 팔때 가격?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canad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