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셔도 가능하며, 다만 종교비자의 조건은 1)비자신청직전 적어도 지난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였어야 하고, 2) 같은종파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가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며, 3) 목사로서 사역을 하실분은 목사안수증이나 종교학위등과 같이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4) IRS 501(c)(3)레터와 같이 세금면제대상임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5) R-1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음을 보여주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