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1:24:3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도, 시민권자의 형제분이 미성년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