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5:25:14 PM 안녕하세요소셜카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받으신 적이없으시다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s://www.ssa.gov/forms/ss-5.pdf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