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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엄마가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공감0
조회1,847 작성일7/18/2016 11:11:43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시에도 재정 보증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두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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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11:52:41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은 신청인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인의 가구숫자에 피초청인 수를 더한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지키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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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7:43:13 AM
초청 하는 단계에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일과, 초청인의 자젹 (시민권자? 영주권자?)을 확인하는 서류만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는 후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게 될 때 필요합니다. 약 7-10년 후를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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