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11:52:41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은 신청인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인의 가구숫자에 피초청인 수를 더한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지키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864p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7:43:13 AM 초청 하는 단계에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일과, 초청인의 자젹 (시민권자? 영주권자?)을 확인하는 서류만 필요합니다.재정 보증 서류는 후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게 될 때 필요합니다. 약 7-10년 후를 보는 것이지요.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