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질문의 요지는 저는 수입만큼 텍스보고를 꾸준히 하였지만 나이가 나이라 5년 이상이 되지않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일한후부터는 일을 하지않으셨고, 수입이 충분한지라 제가 버는돈으로 저희 모자둘이 의식주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텍스보고는 수입이 있던없던 하는것이 일단 원칙이라고 들었구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신분상황이 그런지라 한국을 나가버리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수없고, 군대를 가버리기엔 한국에서 제가 어머니까지 모시며 제대로된 생활유지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충과 효를 말씀하셨는데, 그런건 저한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희어머니를 비롯한 제 주변사람들 잘 서포트할수있는 사람이 됬으면 합니다. 이번년도까지는 합법적 군대 연기였으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저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수있는것은 없지요. 지금도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는것이구요. 합법적 이민은 시간문제이고, 군연기를 지금 하고자 함은, 영주권을 얻어도 한국여권을 써야하는데 제가 앞으로 해외를 나가야할일이 생길것같아서 입니다.
c**cp**** 님 답변
답변일7/12/2016 10:44:31 AM
충분히 귀하의 상황 이해 합니다..
구글에서, "minimum requirement for tax filing" 을 검색 해 보시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입이 매년 나옵니다. 그 이하의 인컴인 경우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해도 되고), 수입이 적어서 안했다는 것은 당연히 법을 어긴게 아니므로, 이민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군대 문제는, 병무청 (http://www.mma.go.kr/index.do) 에 가셔서, "병역 이행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시간 내시어, 1588-9090 으로 직접 전화 하셔서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확한 조언을 얻으세요. 귀하의 밝은 미래를 기원 합니다..
d**ryane12**** 님 답변
답변일7/12/2016 2:26:19 PM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저랑 많이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영사관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병역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그것도 2년에서 3년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13/2016 2:01:24 AM
병역연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그냥 병역기피자로 지내세요. 어차피 i-94가 있으면 여권없이 결혼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병역기피자인들 어떻습니까? 안 어때도,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으니 할 수 없고.
s**10**** 님 답변
답변일7/13/2016 8:43:17 AM
현실적으로 답해주리다. 나는 한국에서 현역으로 오래전에 갔다 왔지만 별거 없어요. 사회생활에 약간 도움이 되기는 하나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않갈수 있으면 않가는게 좋다. 군기피자니 어쩌니 하면 어때? 나도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하면 될것을....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문제를 미리 걱정하며 살지는 말고, 여권없어도 된다니까 그걸로 영주권따고 시민권 따고 열심히 살면 된다.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