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메디컬 휴학 및 신분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a**lee5**** 공감0
조회1,933 작성일9/15/2016 8:44:18 AM
안녕하세요. 메디컬 리즌으로 인한 휴학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F1비자로 대학원 재학중이고 내년 2월 출산 예정입니다.
봄학기를 출산으로 인한 메디컬 휴학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여름학기 수업이 없어서, 봄학기를 휴학할 경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쉬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휴학을 허락해 준다면 이민법상 문제없이 8월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랑은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 내년 4월에 H1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9월에 복학을 할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그때 저도 함께 동반비자인 H4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요.

- 혹시나 남편의 H1 또는 저의 신분변경이 거절된 경우, 저는 학교에서 휴학을 허락해 주었다면 8월까지 미국내 체류후 9월에 복학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H1의 동반비자인 H4의 경우 풀타임으로도 학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 학위가 요구되는 대학원의 경우도 H4로 학교를 다니고 학위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2:47:00 PM
안녕하세요

1) F-1학생이 학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악화 또는 위험으로 장기간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국내 치료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임신후 출산만으로 학업이 불가능하고 여행도 안된다는 진단서 발급과 학교측 허락을 구하는 것은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학교측에 입학신분관련 질문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