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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회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eline72**** 공감0
조회1,726 작성일9/14/2016 9:13:25 AM
2006년에 관광비자로 부모님을 따라 입국하여 학생비자 변경후 미국에 눌러살다가 아버지께서 외국회사의 스폰서를 받고 취업영주권 수속중 금융위기때 회사가 문을 닫게되고, 어쩔수 없이 다시 학생비자를 연장하며 살다가 경제적 여건때문에 더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신분이 죽게되었습니다.

저는 DACA를 승인 받은 상태이구요.

어느 변호사분께서 학생비자가 죽은지 오래 되었어도 Unlawful Presence 의 상태가 아닌 Unlawful Status의 상태라 회사 스폰서만 있으면 한국에 다시가 미국대사관가서 인터뷰를 봐야 하겠지만 충분히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수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진행해 보라고 하시던데 (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그 변호사분은 캘리포니아에 계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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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2:11:2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셔서, Out of Status 상태가 되시고 불법체류 상태로 오랜기간이 지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1년이상인 경우 3년간 재입국 금지, 3년이상 불법체류이신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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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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