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이민법상 만 21세 미만 자녀에 속합니다. 엄마 영주권 받으실 때 같이 받으려고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제가 17일 후, 즉 2016년 9월 15일이면 만 21세가 되는데요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해서).신청 가능 날짜가 정말 촉박하고 혼동되어서요...참고로 엄마는 2015년 10월에 i-485 미리 접수하시고 인터뷰도 올 4월 말에 받으셨습니다. 대기자 신분이시구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난 해 10월에 i-485 접수했는데 접수 가능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송되어 왔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 때 다시 접수하라는 답변과 함께.
1. 만일 10월 문호가 발표될 때, 즉 9월 10일 경에 엄마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아직 21세 미만이니까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0월 영주권문호는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i-485 접수 신청 첫날(10월 1일) 기준으로 생일이 9월 20일인 저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맞는 말인가요? 아니길 바라면서 아주아주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구요. 3. 만일 영주권 문호가 열렸고 제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문호가 열리는 날, 즉 9월 10일에 i-485를 이민국에 보내도 되나요? 제 생일까지 5일 밖에 여유가 없어서매우 불안해요. 아니라면 언제 보내면 되나요?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고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9/2016 7:19:17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 접수받은 날짜가 아동보호법으로 허용한 날짜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문호 날짜의 경우, 기준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3) Express Mail 로 문호 열리는 날 또는 조금 일찍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