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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리뉴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ethannah1**** 공감0
조회1,642 작성일10/15/2017 8:42:59 PM
2013년에 DACA 로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2015년 리뉴를 한번 한상태에서 올해 4월에 신청 9월 additional evidence 를 요구했어요
요구 사항은 2009년도 DWAI 건으로 certificate of disposition 을 보내라고 한거였고 원본을 보낸결과 intent to deny letter 를 받았습니다
이게 significant misdemeanor 라고 반박할 내용을 33일 안에 보내라는데 처음 신청당시에 이건에 대해서 다 보낸거였거 첫 리뉴시에도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2틀 유치장에 있었고 코트오더는 300불 벌금에 conditional discharge 1년 이었어요
뉴욕주 거주중인데 DMV 에도 이건 crim 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뭘 어찌 보내야 하는지 이민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여짓껏은 직접 서류보내고 진행했거든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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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7 6:44:57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괜찮았다고 하여서, 반드시 지금도 괜찮은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의 결정에 대하여서 해당 범죄가 더이상 본인의 도덕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반박서류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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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7 11:17:16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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