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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최향남님,이미영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k**g317**** 공감0
조회4,309 작성일1/20/2012 9:03:40 AM
수고 하십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30년이 되었고 25년동안 일을하다 신장이 나빠져서 일년동안 투석을하다가 동생한테 신장을 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일은 못할것같습니다.신장투석 할때부터 지금까지, 메디케어 A&B ,D 그리고 메디케이드,소시얼시큐리티 베네핏으로 매달 $946을 받고 있습니다. 집은 렌트를 살고있고,차한대가 전재산이고,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한명 있고, 남편은 세금신고를 일년에 $26,0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2년전에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그땅이 한국 정부의 토지보상으로 늦어도 내년에는보상을 받을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20만불 정도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돈으로 인하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소시얼시큐리티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지금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내주고 있지만,약값과 병원비가 매달$3000 이상 듭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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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9:13:44 AM
선생님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상세히 답을 할 수가 없겠지만, Medicaid 메디케이드는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제 받고 계시는 쇼샬스크리티 장애자 혜택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 , 메디케어 (Medicare) 은 받으시는 재산으로 인하여 생길 변동은 없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답을 원하시면 저에게 선생님의 정보, 쇼샬스크리티 번호, 이름, 생일,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 팩스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510-970-821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2 11:51:00 AM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정보는 fax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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