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식으로 은행에 해본건 아니지만 bankrate.com에서 저희 부부 인컴으로는 약 10만불정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페이 5만하고 한국에서 10만불정도 송금해서 총 15만불 다운페이하고25만불정도의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모님 펀드에 6천만원정도하고 친동생이 4천만원정도 송금할때 그돈을 받으면 송금할때 수수료 같은거말고 세금 보고 할때 세금을 더 내거나 해야하나요? 저렇게 송금받은 돈은 은행에 또 출처같은걸 증명해야되나요? 그리고 만약 저정도 집으로 사게 되면 property tax가 1년에 4000불정도 되는데 개인세금보고할때 세제혜택을 액수로 계산하면 대충 얼마정도 보게 되나요? 피부로 느낄만큼 되나요? 아니면 미비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13/2015 1:09:58 PM
일단 몇가지만 알아 두시라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실 경우 1) 부모님과 동생분의 이름이 주택 구입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자금 송금시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증여성으로 송금시 1년에 $50,000 가능 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의 송금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2) 동생분과 부모님에게서 자금이 온다면 미국의 렌더 에서는 융자시에 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에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3) 주택 구입시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기지 이자 부분과 재산세 납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이부분을 회계사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승인을 받으실때에는 가능한 모든 자금의 출처와 인컴의 증명 그리고 특히 크레딧 리포트상 나와있는 부채등을 고려 하여야만 정확한 융자 승인이 가능하므로 융자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수준의 생각이신듯하니 간단히 답하면,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이 이미 빚으로 계산되므로 더 이상 loan 얻을 수 없습니다. 2년간 지기 수입에 의거하여 론 액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는 다른 기본공제보다 믾은 금액을 세부적으로 공제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