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옆 차선 차량이 제 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크게박지는않고 다치거나 한건 아니고 차에 스크치가 좀 많이 난 정도 입니다. 급한마음에 번호판을 외우긴했으나 스펠링 하나를 못봤습니다. 911신고하고 리포트를.작성하고 내일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하는게 좋을까요.. 견적이 3~4백불정도 나올거같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제 보험회사에 신고를하면 되나요? 그럼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냥 고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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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4/2015 5:38:41 PM
견적이 3~4백불 정도이면 디덕터블이 있으면 보험회사에는 크레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에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 경우에는 Hit and run으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면허증은 서스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