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9:31:35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 기록은 이민국에 남게 되므로, 후에 다른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