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측에서 medical case가 인정이 되면 F-1 유지 상태로 휴학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닥터가 아닌 병원측의 상담사가 적어준 letter가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가 궁금해서 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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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0/2016 9:28:5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닌 상담사가 적어준 경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수 있지만,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