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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131 Form " Dispostion"

지역New York 아이디j**chang2**** 공감0
조회1,196 작성일9/26/2016 11:02:1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2015년 4월에 발행된 re-entry permit 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re-entry permit 은 2017년 4월에 expire 되구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2017년 6월이나 7월까지 있을예정이구요 (longer than current expiry date) 그래서 현재 미국에 있는 1달동안 1년짜리든 2년짜리를 다시 받기위해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질문,

I131 form 에 보면 Part 3 :"Disposition" 에 뭐라고 써야하는지...
(New 또는 Extension 이라고 써야하는지...아님 다른것을 써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permit 이 expire 되기전에는 새로운 permit 를 안준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초에 다시 나올 상황은 아니라서, 미리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변호사님이나 이런쪽에 잘 알고계시분들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바라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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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11:44:3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는 연장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신청하시는 것이며, 만기전에 접수할수있고, 반드시 아직 만료되지않은(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서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합니다.

다만 본인의 케이스 같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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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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