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11:44:35 AM 안녕하세요재입국허가서는 연장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신청하시는 것이며, 만기전에 접수할수있고, 반드시 아직 만료되지않은(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서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합니다. 다만 본인의 케이스 같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