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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수락이후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공감0
조회1,278 작성일11/30/2016 11:24:16 AM
현재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재인터뷰 끝내고 저와 두딸은 i 130 수락 통보받고 재 핑거 프린터 통보를 기다리던중(영주권 서류접수하고 핑거프린트한후 15개월 지나 재 프린트해야한다고함) 막내딸(16세) 마켓에서 화장품 계산않고 나오다 걸려 경찰서로 넘겨져 핑거프린터하고 티켓(desk appearance Ticket)받고 2월 24일 criminal court 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영주권만 기다리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관이 재인터뷰 끝나고 핑거프린트하고 아무일없으면 바로 영주권이 나올거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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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12:07:39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다른 따님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이 나올듯 사료되지만, 형사케이스에 연관이 된 따님의 경우, 이민국측에서 해당 범죄행위 기록 관련하여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2월 24일 해당 법원에서 케이스가 기각이 되거나 잘 정리가 되시면, 해당 Court Disposition 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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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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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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