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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내 회사가 이사를 할 경우에는 어떡하죠?

지역New York 아이디k**89111**** 공감0
조회1,966 작성일11/9/2016 11:51:42 AM
안녕하세요, 현재 140 (프리미엄)과 485 접수를 코앞으로 두고 있으며 다음주 정도에는 접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승인 시점은 정말 미지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회사가 내년 연말 (2017년 이시점 정도에) 이사를 갑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서 H1b로 2년 반 가량 PW 보다는 적게 받으며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 수령 후 PW또는 PW보다 조금 인상된 금액만큼 연봉 인상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새로이 이사가는 곳은 현재 거리로부터도 편도로 이동시간이 약 45분가량 추가되며 (현 이동시간은 1시간 15~ 1시간 30분정도입니다) 차가 없으므로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매달 기차 정기권 300불 또한 추가로 지출됩니다.

이에 제 질문은, 회사가 이사를 하고 시간과 금전이 추가되는 이유를 근거로 영주권 수령후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의 여부입니다.
보통 영주권 수령 후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권해주시기 때문에, 영주권 수령 후 이사를 하더라도 6개월은 꼭 채울 것이나, 똑같이 시간과 금전의 문제를 근거로 현 스폰서 회사에서 형식적인 6개월 이상 장기적인 근무는 불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추후 회사 이사가 제가 회사를 퇴사 또는 이직 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외로, 영주권 수령 후 PW만큼 연봉협상을 요구 할 것이나 (2년 반 가량 일을 하며 한번도 유구 한 적 없었고 현재 PW의 85%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PW 협상이 결렬 되고 이를 근거로 저를 해고를 할 경우에도 제게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보스는 제 영주권 광고비와, 140 지원비를 회사에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후 저에게는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을것이라 못을 밖았습니다. 이에 따라 PW만큼 연봉 인상을 요구시 괴씸죄를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질문드립니다)


이상 사서 걱정을하는 1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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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5:52:19 PM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이고 다른주로 이전하는 정도가 아닌경우, 취업이민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하신후 해당회사를 1년 이내에 관두시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수 있으며, 교통 불편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본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에 속하므로, 오히려 시민권 신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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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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