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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리엔트리 이용자 시민권 신청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c**88**** 공감0
조회1,926 작성일11/13/2016 6:05:56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2013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대학을 다니다가 군입대 관계
로 2014년 6월에서 2016년7월까지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서 한국에 있다가, 2016년8월 미국에 들어가서 복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언제부터 미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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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24:23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재입국 허가서로 2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재입국하신 2016년 8월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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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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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8:00:35 AM
미국 입국 후 4년 하루 지나면 신청 자격은 됩니다.
신청 자격과 취득은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되 돌아 갔을 때 외국에 나간 기록이 없을 때 신청하면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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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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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6 8:53:18 PM
케반 장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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