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31/2017 10:16:45 PM 접수되어 있는 서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단 서류 심사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더 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서류 심사 조건이 충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21:49 AM 안녕하세요2달도 채 남지않은 시간안에 J1 Waiver 와 H1 비자 동시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2/2017 5:03:06 AM J-1 waiver 신청하시고 H1B 신청 하시면 됩니다. J-1 이 언제 끝나지에 따라 H1B 결과를 받기전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