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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영주권 이혼후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31**** 공감0
조회1,360 작성일12/11/2016 9:03:53 PM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구영주권을 받은지 3년6개월 정도 되었던 상태에서 주초청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에 의해 하여 합의 이혼을 햇습니다. 그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제가 영주권자로 다른배우자를 초청 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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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3:02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 상태이시라면, 이혼하신후,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경우, 본이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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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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