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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3급 경범죄

지역New York 아이디s**ong130**** 공감0
조회4,036 작성일1/19/2017 3:57:30 PM
안녕하세요 현재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겨울 방학에 애리조나 주 그랜드캐년을 향하는 도중에 75마일 기준에 114마일을 달려서 벌금 750불 벌금형과 3급 경범죄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벌금은 상관이 없지만 3급 경범죄가 영 찝찝해서요.
제가 후에 다시 미국에 출장을 올 수 도있고 아니면 미국에 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비자나 시민권을 발급받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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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1:20:28 PM
안녕하세요

해당 경범죄 관련하여서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심사시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시 본인의 범죄기록으로서 Court Disposition 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기록만으로 입국이 거절이 되거나 비자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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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7 4:23:34 AM
앞으로 미국에서 사실 마음이 있다면
운전 티켓 하나라도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국 삶은 접어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 입니다.
한국식으로 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0/2017 9:10:54 AM
I want you watch cop reality show. 114-75=[49 mile over. Even criminal don't do high speed run away like your speed. you should thank to that policeman not put you on jail. Korean act really crazy. Can't wait just few seconds for safe turn, drinking drive & crazy high speed. Looks like mental problem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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