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f-1비자 유학생입니다. 얼마전 부모님이 제 영주권 청원을 하셔서 i-130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f-1비자 만료가 얼마 안남아서 한국에서 연장을 하려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i-130가 아직 접수만 되었고 승인은 못받은 상태에서 f-1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재입국도 가능할까요? 영사나 입국심사관이 컴퓨터로 i-130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어떤 사람들은 i-130가 승인됐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인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i-130 접수만 된 상태에서 f-1 비자 연장과 재입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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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8/2017 11:35:09 AM
안녕하세요
I-130 이 승인되어있는 상태보다는 접수만 되어있는것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민 접수가 되어계신 상황에서 비이민비자 신청은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