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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RFE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공감0
조회2,115 작성일4/4/2017 7:19:12 PM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을때마다 좋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비숙련 취업 3 순위로 영주권 485 진행 중 RFE 를 받았습니다,

부부 ( F1 , F2 ) 로 6년 가까이 미국에 지내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를 어떻게 했는지 485 서류에 모두 들어갔었습니다.

F2 신분인 제가 한국에 임대사업을 하고있어서 월세를 좀 받는다 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금된 통장 내역과 등기부 등본등 기타 서류가 다 들어갔엇구요 .

RFE 내용은 과거 F1 유지 관련 성적표 , 영수증 , 시간표 , 머 여러가지 모두 보내라 해서 지난 학교 찾아 다니며 서류 보냈고 ,

또 한가지는 한국에 임대수입에 관한 택스보고자료를 보내라 하여 담당 변호사가 관련해 IRS 에 찾아보니 학생신분은 5년동안은 택스보고 의무가 없고 ,

5년이 지나면 이제 하면 되니까 ,6년차가 되는 2016년분을 보고하겟다 하고 아직 자료가 없다고 레터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RFE 필요서류를 보내고 두달가까이 지났지만 ,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이제 2016년도분 렌트 수입에 관련해 택스보고 마감이 다가오니 보고를 하고 그 서류를 다시 추가로 넣어보자 합니다.

어차피 EAD 카드를 받고 현재 F2 신분엿던 전 일을 하고 있구요 , F1 신분은 아직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 ..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회계사들을 서너명 만나봣지만 , 잘 모르겟다 하고 ,,

케이스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 .. 좀 고민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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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7 7:27:46 PM
안녕하세요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셨을때, 당시 관련 서류 모두를 보내셨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상태이시라면, 그 이외의 추가서류를 추가로 접수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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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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